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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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