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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
○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20만원 이내)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 사회적약자(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층)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20만원 이내)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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