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모범납세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국경일, 기념일(공공단체 등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취약계층,모범납세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 경형자동차, 다자녀, 친환경차, 전기차 ○ 우수봉사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국경일, 기념일(공공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 -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이 경우 투표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경형자동차,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경감 - 차량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요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단, 도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 - 「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제9조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입증자료 제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1일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 기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