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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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