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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추가수당 지원
1인 월 30,000원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2019.7.1이전 1급 장애인)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추가수당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1급 장애인 O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지원내용] 1인 월 30,000원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2019.7.1이전 1급 장애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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