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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지원
○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보장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독거노인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 - 부양의무자 없는 홀로사는 노인 - 부양의무자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 부부노인이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지원내용] ○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보장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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