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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지원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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