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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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