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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현금 지원
○ (설,추석) 저소득 보훈 단체 회원 현금 5만원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현금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설,추석) 저소득 보훈 단체 회원 현금 5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 기관: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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