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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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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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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공식 모의계산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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