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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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