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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현물
제한 없음
상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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