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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사업 대상, 비대상 포함)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분만 예정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사업 대상, 비대상 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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