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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5톤미만시 실제사용량 감면)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심한장애인,국가보훈대장자,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지원내용] 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5톤미만시 실제사용량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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