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연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횟수제한 없음)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중, 상해 및 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 간병서비스를 최초로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5.1.1. 이후의 간병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 신청일 기준 사망자는 신청이 불가하나,
현금
제한 없음
상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연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횟수제한 없음) [지원대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를 받으신 분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중, 상해 및 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 간병서비스를 최초로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5.1.1. 이후의 간병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 신청일 기준 사망자는 신청이 불가하나, 신청 후 사망자는 지급 가능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간에 간병을 한 경우 지급 불가 ※ 입원 중에도 신청 가능(횟수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1인 당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신청절차 :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후 선 지급하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사업 시군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전국 어디나 상관 없음 ○ 2025년 사업 시군 :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의왕 ○ 지급방법 : 계좌입금(지원대상자) / 본인 계좌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대리수령 가능 ○ 신청시기 : 수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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