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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지원내용]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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