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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장애수당 대상자(수급자 및 차상위) 중 재가 경증 장애인에게 장애행복수당 지급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 기존 장애수당 대상자(수급자 및 차상위) 중 재가 경증 장애인에게 장애행복수당 지급 [지원대상]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18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에게 추가지원(20,000원) [지원내용]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 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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