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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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