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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 기관: 경기도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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