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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450,000원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급금액 : 월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분기별 450,000원 지급 [지원대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급금액 : 월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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