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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지원대상]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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