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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해자(1세대)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월 5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원폭 피해자(1세대)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 [지원내용] ○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월 5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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