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지원내용]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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