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1주(7일) : 91만 원/2주(14일) : 182만
○ 이용료 ◎ 1주(7일) : 91만 원 ◎ 2주(14일) : 182만 원 ※ 예약금 : 총 이용 금액의 10% - 이용료는 산모와 신생아 1명을 기준, 1일 기준 요금은 13만 원 ※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 요금 감면율 및 감면대상 ※ 감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1주(7일) : 91만 원/2주(14일) : 182만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 [지원내용] ○ 이용료 ◎ 1주(7일) : 91만 원 ◎ 2주(14일) : 182만 원 ※ 예약금 : 총 이용 금액의 10% - 이용료는 산모와 신생아 1명을 기준, 1일 기준 요금은 13만 원 ※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 요금 감면율 및 감면대상 ※ 감면율 50% 적용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감면율 40% 적용대상 :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 감면율 30% 적용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 감면율 10% 적용대상 :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에 지역의 산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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