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록을 불러오는 중...
광주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광주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지원대상]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노인(만 65세 이상) 및 광주시 체류 외국인 중 만 65세 이상 영주권 취득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에 정한 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에 해당하는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중증장애인의 그 보호자 1인 [지원내용]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광주교통공사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광주교통공사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