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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 150% 초과)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출산가정( 150% 초과)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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