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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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