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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현물
제한 없음
상시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지원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선정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지원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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