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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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