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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 매월 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 매월 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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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