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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최대 90% 환급 지원(자체사업)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산모, 신생아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최대 90% 환급 지원(자체사업)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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