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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지원내용]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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