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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 시 30만원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대상] ○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사망신고 후 1년 이내 참전유공자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 시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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