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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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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상시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지원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지원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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