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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주민등록을 둔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000원을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포천시 주민등록을 둔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지원대상]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지원내용]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000원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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