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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지원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선정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지원내용]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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