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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한국도로공사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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