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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 지원(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실비) 지원 *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 지원(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지원대상]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① , ② 모두 해당)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지원내용]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실비) 지원 *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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