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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
○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바리스타 교육 등)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지원내용] ○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바리스타 교육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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