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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
○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 [지원대상] ○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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