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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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