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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지원대상]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지원내용]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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