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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저공해차량,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원폭피해자차량 대상 주차이용료 50% 감면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50%)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경차, 저공해차량,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원폭피해자차량 대상 주차이용료 50% 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 차량(장애인 사용 자동차등표지 부착차량 및 장애인 등록증 제시 차량) ○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소형자동차) ○ 국가유공자 차량(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제시 차량) ○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 원자폭탄 피해자 차량(원폭피해자 등록증 및 원폭피해자 후손 등록증 제시 차량) [지원내용]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5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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