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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지원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지원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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