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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20천원/2인 362천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20천원/2인 362천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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