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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지원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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