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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태안군에서 출생(출생등록)하는 신생아 - 신생아 : 태안군에 주민등록 - 부모 :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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