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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 [지원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내용]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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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