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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현금
제한 없음
상시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지원내용]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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