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록을 불러오는 중...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지급
○ 대상 : 대전에서 2년 이상 주소와 계속 거주하는 만 100세 장수노인 ○ 내용 : 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대상 : 대전에서 2년 이상 주소와 계속 거주하는 만 100세 장수노인 ○ 내용 : 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